작성자깔끔이
작성일2006.09.12
姜惠淑
| 2006.09.12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외에 다른 처치에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는별도의 항목이 없으므로 해당 처치료로 산정합니다.발치 당일에 발치와에 레이저로 처치를 하신 경우에도 발치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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