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ㅍㄹ
작성일2026.08.27
姜惠淑
| 2026.08.27
법정 비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받는 비용이 임의 비급여 이므로, 급여 인정기준에서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에는 임의 비급여가 아닌 100/100 전액본인부담이 적절하실듯 합니다..^^)
ㅍㄹ
| 2026.08.28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거요..스플린트된 크라운의 조인트를 커트하는것은 브릿지제거로 청구 가능할까요?
커팅 후 크라운 제거까지 하신다면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가능합니다만, 커팅만 하신다면 별도 청구하실 항목이 없습니다..^^)
매번 어려워요항상 감사합니다^^
또 궁금요신고하는 비급여 목록 이외에 임의비급여 목록 게시의무가 있나요?
임의 비급여 목록도 신고는 하지 않지만, 치과내에 게시는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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