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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비 신고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료 신고시 기존 거래업체 변경되어, 단가가 하향되었는데

"아래품목들은 상한금액과 개당단가가 20% 이상 차이 나는 품목입니다.

이대로 수가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작성자GGG

작성일2026.08.21

姜惠淑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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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신 금액으로 맞게 입력하셨으면 팝업 알림 상관하지 마시고 작성하신대로 구입신고서 송신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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