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료 신고시 기존 거래업체 변경되어, 단가가 하향되었는데
"아래품목들은 상한금액과 개당단가가 20% 이상 차이 나는 품목입니다.
이대로 수가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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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품목들은 상한금액과 개당단가가 20% 이상 차이 나는 품목입니다.
이대로 수가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