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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항상 헤깔려요..

1)9월 30일 첫날 #44~48까지 급성치주염으로 부분 치석제거
(울트라 )하였어요
환자가 더이상의 치료 원치않아 치료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10월 14일다음 같은 C/C로 내원 다시 부분 치석제거 함
next치료계획:curettage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2) 그리고, 그렇게 Deep local scaling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치면세마로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3)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하는 날 치면세마같이 하는 경우
PT , SC1*6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4)저희 병원에서는 Dexa, GM을 하루에도 5번 이상
sugical 발치 후 루틴하게 주사하는데 심평원에서는
처방전과 함께 주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된다 하네요
환자부담으로도 받지 못하고 삭감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일일이 환자부담을 시킬수도 없는 거고
가르켜 주세요...
5) 소아 유치 치수절단후 한달이내 발수시 1.3을 0.6으로
바꿔야 하신다했는데 소숫점이라서 그런 건가요?
50%라면 0.65 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모르죠!
6) 치주소파술시 치근면처치술은 50%산정하는 건가요
삭감되어 와서요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10.14

김미란

|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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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0 #44-48 SC2

10.14 #44-48 PT

후속 진료로 치주소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의 진료내역에서 해당진료일에 치주소파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악의 치석제거술 후에도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의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2.
부분악에서 치석제거술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 서술내역을 기록하고 보험급여로 청구합니다.

3.
치석제거후 1개월이내 치면세마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와 동일 합니다.
즉 치주처치를 하지 않고 치면세마의 처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치면세마술이 아닌 치주치료후처치의 소정수가로 적용합니다.

4.
일률적인 주사처방으로 인한 삭감내역을 이미 심평원에서 통보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5.
소수점의 처리로 0.6으로 수정합니다.

6.
일반적으로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술이상의 치주수술처치에 부가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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