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미
작성일2026.08.19
姜惠淑
| 2026.08.19
자격조회시 본인확인예외여부에 'Y'로 표시된 환자분은표시된대로 환자분 신분증 확인 없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본인확인예외 대상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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