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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9.11
姜惠淑
| 2006.09.11
치주수술 후 1, 2주 내의 환부에 대한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 가능하겠으나이후 정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시는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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