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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에 관해서..

소파술이나 FLAP을 하고나서 치주후처치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시면 간단하게 플라그제거나 Polishing을 시행합니다. 1달 또는 3주 간격으로 해당부위와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는 건지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작성자00

작성일2006.09.11

姜惠淑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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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수술 후 1, 2주 내의 환부에 대한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 가능하겠으나
이후 정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시는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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