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하
작성일2006.09.11
姜惠淑
| 2006.09.11
다른 날에 교합조정술과 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는 각각 100% 산정하며,교합조정술시 투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투약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상병은 각각의 원인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하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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