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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과 투약이 나간뒤 3일뒤 내원-내소염술을 하였을때 어덯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하하

작성일2006.09.11

姜惠淑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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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에 교합조정술과 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는 각각 100% 산정하며,
교합조정술시 투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투약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상병은 각각의 원인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하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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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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