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라
작성일2026.08.06
姜惠淑
| 2026.08.06
안된다는 관련 근거를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찾아보았으나 없습니다.재심청구를 권해 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불인정 답변을 받으신 상태여서 권해 드리지 못했습니다.일단,, 원장님 말씀대로 재심청구는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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