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자 아자
작성일2026.08.05
姜惠淑
| 2026.08.05
사용자 계정은 만들어 주십시요.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의무사항으로,매년 실시했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항목이며,최근 심평원에서 치과 현장실사를 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저희 앤드컴에 요청을 하여 알림을 띄우게 되었습니다.사용자 계정 미사용시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불편하시더라도 계정을 만들어 사용해 주십시요.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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