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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산부 조회및 결제문의

임산부 정보확인을 위해 조회를 하면
사진과같은 창이 뜨는데 타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자료는 조회할수 없다고 뜹니다.
근데 밑에 바우처 신청일자랑 병원명은 뜨는데

- 그럼 조회가 된거라고 볼수 있나요??
- 나머지 출산정보칸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기입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무시하고 임산부 본인부담 인하칸에 체크하고 적용시켜서 결제받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와서 치료받고 바우처카드로 같이결제를 하고가셨는데
결제금액은 본인치료비만 적용이 되는건지 상관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토마스치과의원

작성일2026.08.04

姜惠淑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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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바우처는 산부인과(여성병원)에서 등록 가능하므로
치과에서는 공단연계-임신부 정보확인에서 바우처 등록여부만 확인하셔서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해 주시고, 결제도 바우처 카드로 가능합니다.

임신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할부개월을 '38'로 설정 후 결제해 주시고,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급여 세액공제 제외'에 체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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