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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이번에 청구했던 내용 중에 3개월 이내 부분 스케일링으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했었습니다.

초진 - 치아 3개 분량 치주후처치 - (내역설명 : re-scaling)으로 청구하여 조정이 되었는데,

재진으로 바꾸고 내역설명을 보충하여 이의신청으로 올려도 인정되지 않을까요?

작성자0000

작성일2026.08.03

姜惠淑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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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에 치주후처치 보다 초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 청구금액이 조금 더 나오므로 초진료로 인정 받으셨으면 별도 이의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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