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년12월에 건강보험으로 틀니 보험청구 완료
2028년1월이 적용종료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환자분 보험자격이 의보1종으로 변경되었고
틀니등록이 안되어있는걸로 수진자자격이 떠요.
종료일 상관없이
의보1종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2.임플란트 취소 해야는데
취소사유 "이사로 인해서"도 가능 한지요?
어떨때는 안된다고 서류 반송되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2028년1월이 적용종료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환자분 보험자격이 의보1종으로 변경되었고
틀니등록이 안되어있는걸로 수진자자격이 떠요.
종료일 상관없이
의보1종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2.임플란트 취소 해야는데
취소사유 "이사로 인해서"도 가능 한지요?
어떨때는 안된다고 서류 반송되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