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진료환자 기록 누락은..?

- 진료보신 환자분 기록을 아예 누락하고 청구했습니다.
다시 청구할수 있을까요?
청구가 처음이라... 지급 불능 사유로 재 청구를 해야될것도 있을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할수 있나요?
- 재청구 할땐 언제 할수가 있는건가요?
무슨 통보 같은게 오나요? 어제 청구해서 EDI로 보냈는데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작성자양귀비

작성일2006.09.09

姜惠淑

| 2006.09.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송신 후 2, 3일 내에 접수증(또는 반송증)이 도착하므로
[보험청구->수신]에서 도착된 자료가 있는지 열람해 보시고,
도착한 자료가 있으면 수신하시면 됩니다.

이후 15일 이내에 우리 병원에서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하므로
같은 방법으로 수신하신 후 [통보자료확인]을 하시면, 조정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청구와 추가청구는 일반적인 청구과정처럼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며,
지급불능재청구와 이의신청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재청구는 통보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누락청구와 함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