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표준촬영에 대해서..

1. 환자가 내원해서 첫 신경치료 진행시..
우선 충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표준촬영을 하였고
그 후 신경치료 발수 과정에서 근관장측정검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동일 부위지만 촬영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행위료와 재료비를 100%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환자 초진시 당일날 파노라마 촬영후 부분적으로 표준촬영을 몇장 정도 할수 있나요?
촬영한 만큼 청구하고 내역설명만 적으면 되나요?

3. 표준촬영 동일부위는 행위료가 2매 이상부터 50%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의 예로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작성자리미

작성일2006.09.08

姜惠淑

| 2006.09.0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맞습니다~
촬영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2.
정해진 수량은 없으므로 촬영한 만큼 산정하시고,
촬영 사유를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3.
근관치료시 근관상태 확인을 위해 angle을 달리하여 촬영하는 경우,
발치시 전후의 치아상태 확인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 등이 동일부위 촬영에 해당합니다.
단, 실수로 재촬영하는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