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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술

하악소구치부에 임플란트한 부위에 치은퇴축이 되어
구개측잇몸을 치은이식하였는데
이런 경우FGG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임플란트한 부위는 적용이 안될꺼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되지 않냐고 하셔서요

작성자진솔

작성일2006.09.08

장영희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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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치은퇴축의 경우엔 비급여 산정이 맞습니다.
임플란트 시술후 6개월이후부터 치주질환관련 시술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임플란트 시술후 6개월 이후부터는 치은이식술을 포함 진행되는 치주관련 시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솔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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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후엔가능하다고하셨는데,
6개월정도는 됐습니다.정확히 일주일이 모자라는데,
청구는 안될까요?

장영희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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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6개월이란.. 정상적인 임플란트 식립후 치주질환진행 기간의
대략적인 의미이므로 청구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치은이식술은 기본적으로 치주치료 시술전에 요구되는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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