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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융기 절제술 상병명

하악 설측 골융기절제술과 치은박리 소파술을 치료하였습니다.
골융기절제술의 상병명을 무엇으로 하여야 할까요?
치은박리소파술을 100% 골융기절제술을 50%로 청구 하면 될까요?

작성자리빙치과

작성일2026.07.02

姜惠淑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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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융기절제술은 K10.0 상병 적용하시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시행하시더라도 치은박리소파술(복잡)만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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