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9.08
장영희
| 2006.09.08
안녕하세요~~치아의 파절,근관치료후 보철 등과 같은 치아의 이상없이 심미적인 이유로 시술한 치관확장술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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