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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전치부 보철을 위해서 치관확장을 하는 경우는 보험이 안되는지요?
(신경치료 안한 치아이구요...)

작성자*^^*

작성일2006.09.08

장영희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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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근관치료후 보철 등과 같은 치아의 이상없이 심미적인 이유로
시술한 치관확장술은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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