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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36 RR 인데요. 잇몸에 다 덮혀져 있어서, 절개후 루트하나씩 뺐거든요.
난발치로 가능한가요? 상병은 어떤 것이 맞을지요??

작성자ㄴㄴ

작성일2006.09.07

장영희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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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병은 K08.3 잔존치근 으로 적용가능하며.. 다근치를 분리해서 발치하신 경우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치근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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