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ggg
작성일2026.06.12
姜惠淑
| 2026.06.12
3개월 이내는 무상수리기간으로 6회까지 기본진료(초/재진료)만 환자분께 수납 및 청구하시고,3개월 경과시점부터는 기본진료 또는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환자분께 수납 및 청구 가능합니다..^^)
ggg
3개월 이내 6회 초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6회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개월내 6회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보험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초과분에 대해 의치무상수리(기본진료)로 청구시에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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