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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횟수

전치부 과도한교합력으로,잇몸에부종이생겨,교합조정을5월7일에하였고,6월9일오늘내원하여,과도한 교합력에 의해부종이심하게되어,교합조절과처방전을해드렸는데,교합조정청구한지,한달되었는데,오늘다시청구해도 되나요?상병명은어떻게해야하고,교합조절에 대한상병으로 처방전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김류박치과

작성일2026.06.09

姜惠淑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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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경과하였으면 청구 가능하므로,
부종 상병으로 교합조정과 처방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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