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9.07
장영희
| 2006.09.07
안녕하세요~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술되어야 차후 치주수술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같은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엔 즉발근충과 치주치료를 각각 100% 산정하실수 있습니다.치석제거 없이 큐렛시술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이또한 일률적일 경우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 방향을 바꿔주신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씸
그렇다면..치근활택술로 청구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마취를 했는데, 그것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치아 하나만 햇으면 수량은 0.5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우선은 치료의 방향을 치석제거후 치주치료(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가 이어지도록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취를 시행하신 경우엔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수술에서의 수량계산은 1/3악 범위에서1~2개 치아도 수량 1로 청구하는 것이 지침이나.. 해당의원에서 1~2개에 국한되어시술되어지는 경우가 많으실 경우엔 수량을 50% 로 조절하여 주시는 것이 조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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