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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된치아의 치아의 파절및 기존충전물의 탈락시 상병명이 S02.54인가요 S02.53 인가요? ( 치수침범이 있다고 할지 없다고할지)

2. 치아가 파절된게 신경치료후 크라운을 안해서 이가 조금씩 부스러지면서 파절되는경우는 파치증 상병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타치아의 우식 상병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치아의 파절로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26.05.28

姜惠淑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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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된 부위까지 파절 여부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

2.
우식에 의한 파절의 경우 파치증 또는 기타우식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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