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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요

저희병원에서는 당일 치석제거 없이 바로 큐렛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청구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갯수와 마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치아1개~2개 하는 경우)

작성자정말궁금해요

작성일2006.09.07

장영희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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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치주치료의 과정이 치석제거후 상태를 지켜본후 필요에 의하여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을 시술하게 됩니다.

치주항목 청구지침 또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치주치료가 보험급여로 가능하시구요..

우선은 치료의 방향을 치석제거후 치주치료(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가 이어지도록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해당병원에서 치석제거 없이 바로 치주수술이 시술되었을 경우엔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치근활택술도 일률적으로 치석제거 없이 시술되어질 경우엔 심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취를 시행하신 경우엔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수술에서의 수량계산은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도 수량 1로 청구하는 것이 지침이나.. 해당병원에서 1~2개에 국한되어
시술되어지는 경우가 많으실 경우엔 수량을 50% 로 조절하여 주시는 것이 조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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