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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이온도포

저희 병원에 이온도포기계를 구입해서 공단에 신고했는데..
전악했을 경우 뭘로 청구하나요 ?
신고하면 청구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 팀장님은 전기치수검사로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9.07

姜惠淑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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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도입기를 이용한 처치는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며,
1구강 1일당 4~6치까지만 인정되므로
전악 처치를 하신 경우라도 주된 치아에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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