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
작성일2026.05.21
姜惠淑
| 2026.05.21
3개월 경과 후 틀니조정하실 경우는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십시요. 간단히 조정하실 때는 의치무상수리(초/재진료) 항목으로도 청구 가능하시고요..^^)
12
3개월에 6번까지는 무상수리로 청구하고 지난 후에도 여러번 방문해서 간단히 조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 하나요?유지관리는 연,1,2회만 청구가 안되지 않나요?
의치무상수리는 기본진료(초/재진료)에 해당하므로 계속 적용도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는 틀니가 불편하여 조정도 비보험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건 아니네요?
맞습니다~^^)기본진료(초/재진료)로 보험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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