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
작성일2026.05.20
姜惠淑
| 2026.05.20
한달 이내 마취 동반하여 치조골성형술 재시행 하실 경우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사유(예;마취 동반하여 치조골성형술 재시행함)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요..^^)
서**
한달 초과시에는 치조골성형술 100%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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