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gn1208
작성일2006.09.06
장영희
| 2006.09.06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이 되나.. 염증이 있는 경우나 환자분의 상태에따라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는 타병원에서 근관치료후 중단으로 염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태이므로..이러한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시술하신 근관세척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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