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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y되어있던 치아 파절되어 신경치료 시행

예전(어렸을 때)에 Tomy되어있던 치아가 파절되어 신경치료 시행을 했습니다.
안에 신경은 다 죽어 있어 마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첫날 신경치료를 'PE'으로 넣는 게 맞는지요..
상병명은 치아의 파절로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9.06

姜惠淑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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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괴사의 경우에도 발수의 처치를 하셨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은 S02.5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시고,
과거 치수절단했던 치아로 치수괴사상태임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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