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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재료구입내역 신고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번달부터 신고하려고 하는데 EDI로 청구 할 경우 마지막에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라고 되 있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는 재료 거래시 조그만 장부에만 기재하는데 매구입시 명세서를 써달라고 해야되는건지..

또 그걸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요즘 이것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알려주세요~

작성자초보헤드

작성일2006.09.05

姜惠淑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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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프로그램에서 작성하신 치료재료구입신고서만 송신하시면 되며,
거래명세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기관의 요청을 대비하여 거래처로부터 재료구입 명세서를 받아
보관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초보헤드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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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공문을 읽어보니 12월부터는 전업체로 등록되어있는 재료는 삭제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대부분이 삭제된다는 얘긴데 구매하지도 않은 재료를 신고할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G.P.CON 이나 아말감 등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요..

그리고 구매시 신규코드로 지정되있는 회사재료만 주문해야되는건가요?

치과의사협회에도 문의해보니 그쪽에선 11월달에만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다고 하시던데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姜惠淑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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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재료 중 신코드(업체별 코드)로 등재되어 있는 재료는
재료신고 후 청구하시고요, 아직 신코드가 없는 재료는 기존의 구코드(전업체 코드)로
청구합니다. 구코드로 청구시에는 재료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코드의 사용 가능한 유예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그 때까지 해당 재료가 등재되길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급여 적용되는 다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급여로 등재되어있는 재료로 구매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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