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6.05.01
姜惠淑
| 2026.05.01
최근에는 낭 크기와 상관없이 골이식술 인정하는듯 합니다.올려주신 경우에서 CT촬영은 치근낭 크기로는 적용 기준(3치관 크기 이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엑스레이 사진상 병소 부위가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겹쳐보여 추가촬영한 경우여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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