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병원에서 7월초에 치수절단 치료후 8월말쯤 내원하셔서 통증호소하여 발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치수절단후에 발수청구가 가능한건지?? 아님 근관확대부터 가능한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글구 행위나 재료가 100% 산정가능한건지도 부탁드릴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치수절단후에 발수청구가 가능한건지?? 아님 근관확대부터 가능한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글구 행위나 재료가 100% 산정가능한건지도 부탁드릴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