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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병원에서 7월초에 치수절단 치료후 8월말쯤 내원하셔서 통증호소하여 발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치수절단후에 발수청구가 가능한건지?? 아님 근관확대부터 가능한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글구 행위나 재료가 100% 산정가능한건지도 부탁드릴께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작성자심미영

작성일2006.09.05

姜惠淑

|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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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치관부의 치수만 제거하는 술식으로
치수절단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치근부의 치수까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발수의 처치로 근관내 치수를 제거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치수절단 후 발수 및 근관치료시 100% 산정하며,
치수절단 후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함 등을 내용으로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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