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진
작성일2026.04.29
姜惠淑
| 2026.04.29
치근단절제술 재산정 기준은 없습니다만,치근단부위 절개 후 큐렛하시는 경우도 치근단절제술로 준용산정하므로사유 기재하시고 치근단절제술 50%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