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귀비
작성일2006.09.04
姜惠淑
| 2006.09.04
구강내소염술이나 발치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하며,해당 시술시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즉, 구강내소염술시 상병이 K05.2였으면, 후처치에도 같은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양귀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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