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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원 suture 후 내원

타의원에서 치주치료후 suture하시고 내원하셨어요. 본원에서 발사했는데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나요? 아니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나요?
상병은 치주염 상병해도될까요?
내역설명은 "타원 suture 후 내원" 이라고 쓰면 될까요?

작성자박

작성일2026.04.24

姜惠淑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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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38 등의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시고,
타원에서 치주치료(수술)후 본원에서 발사함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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