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석
작성일2026.04.23
姜惠淑
| 2026.04.23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인공치수리와 첨상 함께 청구시 과잉진료행위로 보아 조정하는 경향이므로기공소 거래내역서 등 관련 문서를 꼭 준비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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