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라
작성일2026.04.08
姜惠淑
| 2026.04.08
치관확장술 재시행시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은절제술(GVT) 재시행 기준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다만, 올려주신 예와 같은 경우는 치관확장술(다)만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