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6.03.31
姜惠淑
| 2026.03.31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치은절제술 재시행 기준으로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치은절제술 재산정 기준1개월 이내 : 치주수술후처치 소정점수 산정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은절제술 50% 산정3개월 초과 : 치은절제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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