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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충치제거후 신경이 조금 노출되어 일단 다이칼과 캐비톤으로
충전하였습니다.
증상체크후 신경치료를 하려하는데요... 아님 inlay 예정입니다.
치수복조로 산정하면 되나요?
아님 그냥 보통처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치수복조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추후 신경치료시 발수 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9.02

姜惠淑

|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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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이칼과 캐비톤으로 임시충전처치를 하신 경우
치수복조로 산정 가능하며, 재료대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수복조 후 경과를 지켜본 후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발수의 처치부터 산정 가능하시고요.

다만, 인레이 목적의 전처치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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