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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수리문의

환자분이 #31,32 치아 발치후 기존틀니 인공치 수리를 할껀데

인공치수리하면서 보더부분도 만들어야하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인공치수리랑 의치상수리 같이 청구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인공치수리만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플러스

작성일2026.03.24

姜惠淑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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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 추가시 보더 부분 수정은 의치첨상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기공소에 의뢰하시므로 의치첨상(간접)으로 청구하시되,
최근 인공치수리와 의치첨상 또는 의치상수리 함께 청구시 조정하는 경향이므로
기공장부(의뢰서, 내역서 등)를 꼼꼼히 보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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