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나)(다)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6.09.01
姜惠淑
| 2006.09.02
치은절제술(차-104)은
치주염으로 인해 치주조직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처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도 필요합니다.
치관확장술(처-101)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은 경우 또는 우식병소, 치관의 파절,
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가. 치은절제술
치아를 덮고 있는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하는 술식입니다.
나. 근단변위판막술
잇몸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술식입니다.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임상적 치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하는 술식입니다.
- 치은절제술은 3분의 1악당 단위로 산정합니다.
- 치관확장술은 1치아당 산정합니다.
-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의 후처치는 치주후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