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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신청

안녕하세요

평택 이노스 치과입니다.

임플란트 3단계를 청구하지 않아 이번에 누락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3단계 시행:2025 8월 6일 누락 청구 26년 2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다른 부위 치아를 초진으로 진료를 한 내역이 있어
그 날짜 진료를 환수 후 다시 재진 진찰료로 변경하여 누락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야 임플란트 3단계를 보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초진으로 잘못 입력한 진료가 25년 6월 11일로 이미 환수 신청이 가능 한 90일이 지났는데
이 과정을 진행 할 수가 있나요?
3단계 청구를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드렸어요.

작성자이노스치과

작성일2026.03.20

姜惠淑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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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신청은 기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기준하여 3년내 진료건만 심평원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환수신청 가능하며,
누락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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