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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1달전에스케일링한후에26.27치주소파술하였고,1달되는날다시내원하여치근활택술하였는데,50%산정가능한가요?
사유를입력해야하나요?

작성자김류박치과

작성일2026.03.09

姜惠淑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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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한달 경과되는 날이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만, 한달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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