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류박치과
작성일2026.03.09
姜惠淑
| 2026.03.09
치주소파술 시행일로부터 한달 경과되는 날이면 치근활택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만, 한달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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