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eonwith
작성일2002.10.14
김미란
| 2002.10.14
단순하게 원외처방만으로 지급불능이 되었다면 사유가 불충분합니다.초진의 구강진단시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상병이나 서술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seonwith
| 2002.10.15
33번 k05.2로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 했는데요...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가 안되서요
| 2002.10.16
올려주신 진료 내용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혹시 일률적으로 처방전이 많이 발행되지 않는다면해당지부의 치과 심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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