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aa
작성일2026.03.06
姜惠淑
| 2026.03.06
치석제거 선행 후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각각 다른 부위이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만, 동일부위이면 치주소파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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