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6.02.26
姜惠淑
| 2026.02.26
통상 1/3악 단위 3부위까지 청구하는 경향입니다만,정해진 횟수는 없으므로 환자분 건강상태에 따라 3부위 이상 가능하셨으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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