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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병원 진료세부내역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분이 오셔서
청구프로그램에서
#26 처방전 드린 후 본인액+청구액 16,84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납하는게 맞는걸까요 ?

본인부담금 또는 전액 부담금 영수증을 요양병원에 드려야하는데

비급여 누른 후 16,840원 기입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드리면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6.02.24

姜惠淑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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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대로 비급여로 변경 후 진료비세부내역서 출력해 드리시면 됩니다.
처방전도 요양병원에서 발행하셔야 하므로 우리 치과에서 드린 처방전으로 바로 약국에 가시지않도록 환자분께 안내드려 주십시요..^^)

치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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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왔는데
진료비 영수증은 비급여 기타로 나왔는데 혹시 원격으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姜惠淑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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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으로 입력 후 수납 창의 [본인] 버튼클릭 -> '100/100 전액본인부담' 선택
-> 진료비영수증 발행하신 후에 비급여로 다시 저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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