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꼬께
작성일2006.08.31
姜惠淑
| 2006.08.31
네, 부분치석제거로 산정 가능하며,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합니다.구치부의 경우 1,2개 치아의 치석제거의 수량은 0.5이므로24,25번 0.5 + 35,37번 0.5로 산정하여 총 수량은 1.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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