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꼬께
작성일2006.08.30
장영희
| 2006.08.30
안녕하세요~~근단농양의 원인으로 이미 발치를 통하여 원인을 제거한 경우이므로.. 발치후 구강내소염술의청구는 적용착오로 보아집니다.같은치아가 원인일 경우 차후의 구강내소염술은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꼬께
| 2006.08.31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상병명은 모라고 해야하나요..이미 발치를 했으니 굴이 없는 근단 농양은 아닐테니까요..
발치시의 상병이 굴이없는 근단주위고름집으로 인한 경우였다면.. 차후의 수술후처치도같은 상병으로 적용합니다.참고로 구강내소염술은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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